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설 연휴인 1.21~1.24일이 같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기간을 감안한 신고와 납부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약 8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기간의 연장 외에도 다른 편의들이 제공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편의 제고 : 또한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며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방문신고축소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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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9.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