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엘지와 케이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공정위 처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공정위 6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얼마 전인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기업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엘지유플러스 44억 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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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