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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원칙은 이직확인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어렵다면 고용센터 등에서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파일이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양식인데요. 작성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6MB

     

     

     

     

    1. 먼저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입니다. 

     

     

    2. 구체적 이직사유 코드로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가긴 만료 등)

    ✅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3. 직종코드는 양식을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되며 건설 관련 세부 직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1 건축가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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