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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2개월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자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3가지 인데요. 먼저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고용24와 고용보험 홈페이지 두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페이지에서 오류가 난다면 두 개 중 다른 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1-1) 인터넷 신청

     

     

    원래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개편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용부 관련 모든 업무는 고용24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증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각자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등 환경이 다르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 드리면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위의 간편 인증을 선택 후

     

     

     

     

     

    카카오톡을 선택하시고 본인인증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이후 우측하단 전체동의를 누른 후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인증의 경우 PC카카오톡은 불가능하니 꼭 스마트폰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고용24의 인증요청을 확인 후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증서로 돌아와서 우측 하단의 인증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되지 않을 시, 고용24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고용24와 동일하게 민간인증 및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방문해야 할 센터가 나뉘는데요. HRD-Net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기타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가셔야 해요. 만약 얼마 뒤 이사 등의 이유가 생겨도 신청하는 당일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 후 이사를 한다면 관할서 이동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고용복지센터 + 홈페이지에서 찾기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 후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 HRD-Net에서 찾기

     

     

     

     

     

    HRD-Net에 접속하셔서 홈 > 정보마당 > 기관 찾기 > 고용센터 검색을 통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경우 홈 >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기

     

     

     

     

    2-3) 팩스로 신청하기 

    검색을 통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으셨을 텐데요.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팩스로 신청하셔야 한다면 관할서 홈페이지 맨 아래로 이동하시면 팩스 번호가 나옵니다. 강남 고용복지+센터를 예시로 들면 위의 FAX 번호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

     

     

     

     

     

     

    2.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

    2024년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셔야 해요. 

     

     

     

    2-1)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1. 월 임금 상한선 5,740,000원 적용

    2. 공무원 임용자는 불가능(별정직, 임기제 가능)

    3.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있어야 함

    4. 공휴일 제외 고용보험이 12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끊김이 없어야 함)

    4-1.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지속되어야 함(1일~말일 기준이 아닌 공사 등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eg) 3월 5일 공사 시작의 경우 3.5~4.4가 1개월로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 10일 이상 근로해야 함)

    5.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 준비활동을 꼭 해야 함

    6. 재취업한 곳이 이전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곳이 아니여야 함(동일 사업주, 관련 사업주 안됨)

    7.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에 합격되지 않아야 함(정상적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 후 채용이 되어야 함, 채용의 기준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채용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2-2) 조기재취업수당 필요 서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어떤 서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12개월 이상 근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자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했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 해당하는 12개월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때달라고 하세요.  좋은 방법중 하나는 고용복지+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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