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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및 1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 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 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및 내용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전세자금구입 자금 공통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2년 이내 출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2)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부부 연 소득 1.3 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 연 소득 1.3 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금리 및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금리 연 1.1~3.0% 4년 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4년 종료 후 5년부터 금리 변경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 가산 
    연 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함.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수준으로 가산(2.15%)

    최대 3억원 이내 대출 가능
    보증금 80% 이내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
    금리 연 1.6~3.3% 5년간(1자녀 기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5년 종료 후 6년부터 금리 변경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0.55%p 가산
    연 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를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수준으로 가산(2.15%)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80% 이내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하요.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10, 15, 20, 30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으로 임차 전용면적은 수도권 85㎡, 수도권 외 100㎡ 입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 0.1%p

    추가 출산 0.2%p

    전자계약 매매 0.1%p

    신규 분양 0.1%p

    청약 가입 0.3~0.5%p(가입 기간 차등)

     

     기존 자녀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이 넘은 자녀 입니다. 또한 위의 1, 2, 3번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은 4년, 구입자금 대출은 5년 더 특례금리가 연장됩니다.

     

    구입 자금 대출을 예를 들면

    1자녀인 경우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쌍둥이 포함) 1.2~2.9%(15년)

    적용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12월 31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기금e든든 누리집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로그인 후 대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주의 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 가능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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