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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만 맞다면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등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근로장려금이 1년 중 1번 신청만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중 종류는 3개이고 1번 신청이나 2번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금액을 나눠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신청 방법, 신청 조건 등을 알아보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의 각 단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인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도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왔을 때는 개별 인증 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걸기 >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대리신청 하는 경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정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 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회사원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꼭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24년 기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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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소득  5.1 ~ 31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가능 상반기(9.1~15)/하반기(3.1~15)

     

     

    3.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부가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는 동시에, 근로 의욕을 촉진하여 건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죠.

     

     

    4.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주로 소득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 그리고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싱글인 경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도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에 부합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문직인 사람(배우자 포함)

    현재 취업하여 근로하는 사람으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근로장려금 Q&A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반대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니란 뜻도 아닙니다.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소득도 없으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학생일 경우 국가 근로를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장학금의 개념이기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  X 165/400에 해당하는 금액

    총 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100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4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보다 더 아래의 금액을 받으며,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사이가 최고 금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되고 

     

    900만 원 이상부터는 2,200만 원까지 165만 원에서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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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인데요. 주말 대학생이 알바를 통해 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생긴 사람 보다, 경력이 단절된 50대 중년이 일용근로를 하며 1년에 400~900만 원을 벌었을 때 더 많 지원받는 게 바르다 보는 겁니다. 

     

     

     

     

     

     

     

     한 가구 내에서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를 통해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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