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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이 된다면 개인마다 소정급여일수가 부과되는데요. 
    소정일수에 따라 수급자 유형이 나뉩니다. 



    크게 일반, 반복, 장기, 60세 및 장애인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모든 유형의 수급자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낸 후 2주 뒤 첫 실업인정일이 부여되요.

     

     


    일용직근로자 외에는 2주 동안 7일의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이 있으며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유예기간이 있어 2주를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실업인정일에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3년 퇴사 및 일 8시간 근로의 경우 61,568원
    24년 퇴사의 경우 63,104원이 하한액입니다.
    반대로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이에요.

     

     


    혹은 마지막 퇴사 3개월 일평균 임금 60% 인데요.

     


    최대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61,000~66,000원을 하루에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액 기준 일반 근로자는 1차 인정일에 66,000원 x 8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66,000원 x 15일 금액을 받게 되요.

     

     


     그다음부터는 4주마다 실업 인정일이 지정되고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냥 받는게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마다 유형이 나뉘며 유형마다 특정 활동을 진행해야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급자 유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장기, 60세 이상 및 장애인, 반복 수급자 4 유형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반복수급자의 요건이 좀 강화되었고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만약 유형이 2개 이상 중복이 된다면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 일반수급자 순서로 수급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유형별 고용복지+센터 의무 방문일과 해야 하는 일(재취업활동) 횟수 및 종류가 다릅니다. 의무 방문일은 어떤 활동을 하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야 하는 날이구요. 재취업활동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은 당연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 활동이고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특강, 사회봉사, 직업개발훈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재취업활동 종류를 알려 드리기 전에 먼저 수급자별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면 일반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의무 출석일은 4차 실업인정일 이구요. 

     


    4차 인정일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셔도 전송이 되지 않으니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의 경우 4차까지는 4주 1회 이구요.

     5차부터는 구직 외 활동을 할수 없으며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꼭 하셔야 해요. 

     

     

     

     

    장기수급자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마다 의무 출석일이 다른데요.

     
    간단하게 수급자격신청 후 

    2주뒤인 1차 및 4차가 의무 출석일이며 

    급여 일수 일에 따라 7~9차 의무 출석일이 다릅니다.

     

     

     재취업활동은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4차까지는 4주 1회이구요.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하셔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필수인데요. 한 회차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한 번은 꼭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8차부터는 모두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하구요.

     

     

     

     

    60세 및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4차만 의무출석일이며 모든 회차 4주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또한 5차 이후 구직활동 의무 횟수도 없어요.

     

     다만 온라인이나 기타 구직외활동이 힘드시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관할지 센터에서 몇차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지 확인 하시고 가시면 되구요. 

    처음부터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셨다면 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의무 출석일은 1차와 4차 인정일 이구요. 

     2차부터 무조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특강, 직업개발훈련 등 구직외활동을 진행할 수 없어요. ★


     





    재취업활동 종류



     이제 재취업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또한 구직외 활동의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나 창구 방문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워크넷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용복지+센터 담당 창구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해보세요. 만약 워크넷 연계 민간취업사이트라면 입사지원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2. 각종 취업포털 사이트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취업활동증명서는 입사지원일이 꼭 작성되어 있어야 하구요.

     


    3.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메일 발송한 캡쳐본
    캡쳐본은 발송일자, 수신자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4. 구인신문

    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면접확인서 

     


    5.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구직활동일 증빙 필수)

     


    6.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등 증빙자료 
     면접확인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접 담당관이나 회사 관리자가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자료 

     


    8. 우편 및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발송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팩스송신 확인증

     


    9. 자영업 준비활동(사업 개시 전 담당자와 상담 필수)

    점포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활동, 프랜차이즈 내용 확인, 유관기관과 협의 자료 등 창업을 위한 여러 제반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 프리랜서는 해당 직종을 위해 재취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한 자료, 포트폴리오 등

     


    10. 사회봉사활동(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VMS 및 1365 사이트에 등록된 기관 가능,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만 인정

     


    11. 단기특강 참여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 특강 참여 증빙자료. 이수증이나 수료증 등 

     


    12. 온라인 취업특강

    증빙자료는 필요 없으며 총 3회 까지만 인정, 또한 만 60세 이상은 횟수제한 없음

     

    13.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결과표(1회만 인정)

     

    14.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확인서(1회만 인정)

     

    15.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출석부(한 회차 4주 중 30시간 이상)

     

    16. 재취업희망 관련직종 자격공부

     자격 종류와 인정 여부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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