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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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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2. 실업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내는 방법 
    3. 1차 인정일
    4. 처음 실업급여 받는 날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의적인 이유 외에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1) 현재 어떠한 이유로(계약 만료, 경영상 이유, 질병, 상해, 권고사직, 정년퇴직, 공사 종료 등) 인해 퇴직한 사람. 건설일용근로자도 가능


    2) 퇴직한 상태이지만 근로 의지가 있으며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이 가능한 사람.

     


    3)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근로를 한 일수). 피보험자는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사람을 뜻합니다.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외에 어떤 계약으로 인해 제공한 노무, 예술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18개월로 보는데요.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질병 및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및 출산 등 휴직, 사업주의 명령으로 외국에서 근무(보수를 국내에서 받으면 제외, 동거친촉 질병 및 부상 간호를 위한 휴직, 군복무를 위한 휴직, 사업자의 명령에 따라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파견, 부당해고 등이 있습니다. 

     


    4)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한 날이 총일수의 1/3 미만이며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 이전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한 날이 없어야 하며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너무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껴지시거나 내용이 어려우시면 근방의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내는 방법


     

     위의 내용에서 자격에 이상이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셔도 처음 신청은 꼭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민간인증 등 인증을 통하여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시고, 신청서라고 적혀있는 두 가지 과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과정을 다 하셨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맨 처음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서 작성



    - 관할 고용복지센터 및 2부제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서가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가 관할 지역인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를 우선하구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또한 주의할 점은 계약 만료 등으로 1월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많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검색하신 후 관할 센터를 알아보셔야 하구요. 관할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팝업 안내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관할 센터마다 주차 안내 등 기타 안내사항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부제는 생년월에 따라서 접수받는 요일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하시고 다음 방문 안내를 받으셔도 수급자격 신청 접수는 2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면 해당 요일에만 가능합니다. 꼭 관할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사전준비를 하고 방문하셔도 되지만 자격이 된다면 그냥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창구와 실업인정 창구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수급자격 창구로 가셔야 하는데요. 수급자격의 경우 창구 번호가 따로 나오지 않아 바로 뽑으시면 됩니다. 특정 요건(자영업 실업인정 등) 외에는 준비할 것은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사진 안되고 꼭 실물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것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실물 신청서를 작성해 와라, 혹은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듣고 신청서를 제출해라 등의 안내를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 방법 등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만약 온라인 절차가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센터마다 교육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하시려면 교육 시간 10~30분 이전에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받은 후 바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3. 1차 실업인정일 및 처음 실업급여 받는 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다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대기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맨 처음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일인데요. 그다음 2, 3, 4차로 쭉 이어지는데 1차 인정일 기간만 2주이며 이후에는 4주 후에 다음 차수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첫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 이후 며칠 내에 입금이 되는데요. 건설일용직근로자 제외 7일 대기기간 제외하고 8일 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한도는 최대 66,000원이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액 기준으로 8일치가 지급되면 첫 실업급여는 528,000원 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 부터 대략 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요.

     실업급여는 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고 인정일이 되었다고 그냥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따라 구직의사가 있으며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담당 주무관이 매일 확인할 수 없으니 인정일마다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실업 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을 1건 하셔야 합니다. 5차 인정일 전까지는요.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등이 있으며 구직외활동으로는 온라인특강, 심리검사, 봉사활동, 직업개발훈련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외하고 교육자료를 따로 받습니다. 자신의 수급인정일에 따라 일반, 장기, 반복, 60세 및 장애인 등의 자격이 나뉘며 자격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의 종류가 상세히 적혀 있으니 교육자료를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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