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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액을 결정해 주는 것 외에 따로 공제를 알아보고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해 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들은 그냥 두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못 받고 어쩌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돈 나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고소득이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니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월세세액공제 하는 조건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약 월세 한 달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란?

    월세 세액공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 차감
    신청자의 총급여액 연간 7,000만 원 이하, 최대 750만 원 공제

     


    월세 소득공제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
    급여액 조건 없음. 최대 300만 원 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낼 세액에서 월세세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세액공제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에 있는 자료 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찾아서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제인 뭘세처럼 말이죠.

     

     

     

     

    2024년부터 기존 방법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의 조건 중 기본공제 대상은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여기서도 세액을 공제하여 구합니다. 인적 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거주자(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고요. 고시원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23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주소지여야 하고요. 23년 계약이 임대차 계약서 외에 묵시적 계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해당하시면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해당된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초과 ~7,000만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제받더라도 한도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 증빙서류입니다. 월세액 증빙서류의 경우 앱 스크린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토스 같은 앱 경우 전체 카테고리에서 입금확인증 요청을 통해 조회 기간과 이체했던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여 1년 치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외에 PDF 내보내기도 가능하고요.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2.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3.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4.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5.  좌측에서 3번째 칸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6.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7.  첨부파일 서류제출 

     

     

     

     

     

     

    위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은행 앱 이체내역 스크린샷 등 가능)

    등이 있어요.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면 필요서류를 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팁과 주의점

     

    1. 복비도 소득공제 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3년에 계약을 하셨고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없다.(중복 X)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전문직 등의 고소득자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카테고리 중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의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

    신청자의 이름과 입금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면 세 엑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4)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세액공제 금지되어도 받을 수 있다.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등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5) 중간에 이사해도 가능한가요?

    초본을 통해 주소지 변경 내역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6) 중간에 내 집 마련 했어요. 가능한가요?

    기존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불가능합니다.

     

     

     

    7)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음. 가능한가요?

    배우자와는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서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건충족이 불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불가능한 거죠.

     


    8)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당해연도 클릭 후 기본정보 및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2달 안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1월세 새액공제 2월세 새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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