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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발효주 가격 인하
    2. 소주 가격 인하

     

     

     

     

     

    1. 발효주 가격 인하


     

     2024년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발효주는 술의 기본 유형인 증류주 외 한 종류인데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청주, 약주, 과실주 등이 있으며 특정 주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라고 칭하게 됩니다. 맥주를 예를 들면 써머스비 같은 음료 향이 많이 나는 제품은 정확히는 맥주가 아니라 사이더의 일종인데요. 간단히 알코올이 있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분류상 기타 주류입니다. 필라이트의 경우에도 맥아 함량이 맥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발포주로 불리기도 하구요. 마찬가지로 기타 주류입니다. 발효주에 해당하는 대중적인 주류로는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등이 있습니다.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이유는 가격 인하입니다. 주세의 경우 수입산과 국산의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국산의 경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산의 경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에 과세를 합니다. 국산의 경우 제품이 공장을 떠날 준비가 되어 기존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유통 비용이 추가되어 과세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 주류가 세금을 더 내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또한 시장 경쟁에서도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주류 중 소주 외에 맥주나 탁주 등은 작년에도 개편이 있었는데요.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어 주류를 담을 병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낮아진 효과도 컸습니다. 소주도 나중에는 종량세를 적용하여 소주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소주의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 중 자동차분야에서 적용하여 효과를 본 기준판매비율을 먼저 적용했습니다. 

     


    아래 청주를 예시로 한 표를 보시면 기준판매율 적용시 출고가격이 242원 내려간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판매율은 국내 주류가 세부담이 높았던 것을 해소하고 주류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하여 출고가를 낮췄다고 볼 수 있어요. 국산 발효주의 경우 20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주 가격 인하 


     

    국세청


     소주는 전통주보다 한발 빠르게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었는데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편의점의 경우 한 병당 최대 200원가량 가격이 인하되었고 지표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또한 병당 140~150원 가량 인하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저의 집 근처 편의점은 가격이 그대로인데요(기존에 편의점 중 최저가). 같은 소매점이라도 지점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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