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CONTENTS
    1.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2.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3.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1.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사람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언젠가 고갈될 거고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고갈되어 지급 못 한 나라는 없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연금을 내야 하는 인구인 청년들은 극단적인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참고하려 하는데요. 대부분 청년은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고 또한 청년을 위한 혜택을 늘려주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점이 예상되고 있어요. 재정추계는 5년마다 이루어지며 매번 예상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재정추계를 진행했는데요. 현 제도 유지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된 저출산 및 고령화와 경기 둔화는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서 적자 시점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어요.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를 100년 이상 탄탄히 쌓아온 나라들에 비해 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례도 없구요. 심지어 프랑스도 국민연금에 대해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해결방안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이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연도별 재평가율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 법령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3.6%를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도 똑같이 3.6% 인상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변동률을 계속 조정해 왔어요. 아래는 최근 10년 수치입니다. 

     
     




    2. 납부액 인상(상한액, 하한액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근로 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내서 4.5%를 내는데요. 다들 월급을 받을 때 자연스레 4대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기반한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또한 사적 보험이 아니라 공적 보험이죠. 이 보험료율이 현재 9%며 보험료율이 직접적으로 올라 월 급여 중 국민연금을 때가는 돈이 4.5%가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부액 인상이 보험료율의 인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입니다. 출산, 양육, 실업,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을 위한 제도인데요. 노년기에 현금흐름이 적어지기에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보고 있어요. 또한 공적 연금이기에 아예 안 받거나 너무 많이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둘 다 인상이 되어 2024년 하한액 39만원 하한액 617만원입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실제로 받는 월급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특별히 다른 개념은 아니고 월 소득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한 금액입니다. 내 월급인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이에요. 



    작년 상한액이 590만원이었는데요. 617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근로자라면


    상한 기준으로 작년 590만원 x  4.5%근로자(사업주 부담4.5% 제외) 265,500 만원이 보험료였으면
    올해 기준으로      617만원 x 4.5%  277,650 만원이 보험료로 빠지게 됩니다. 
    세전 급여가 617만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12,150원 더 내는 거예요.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 


    590만 x 9% = 531,000만원 에서 
    617만 x 9% = 555,300만원(24,300원 인상) 입니다. 

    세전 급여가 하한 ~ 상한액 안에 있으면 변동은 없어요. 인상은 매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