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CONTENTS
    1.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및 기한
    2. 미신고 미납부 불이익
    3. 증여세 한도 및 자식 증여세 최소한으로 내기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직, 간접적으로 조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환산할 수 있으면 물건, 권리, 동산, 부동산 상관없이 모두 포함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것을 받는 것이고 증여세는 산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1. 증여세의 신고 방법 및 기한



    1) 홈택스로 신고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자동계산(2가지)

    홈택스 홈페이지

     


    - 자동계산 2가지 방법
    간편계산 :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
    자동계산 :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계산
    편의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는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또한 증여 하는 사람, 증여 받는 사람 둘 다 비거주자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칙 : 제출일 실제 주소 관할 세무서 
    - 원칙 외 : 비거주자거주지 불분명명의신타재산 증여의제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칙 외:  수증자 및 증여가 둘 다 비거주자거나 주소 불분명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3) 증여세 납부방법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증여세의 납부가 처음이면 납부서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는 과정 중 궁금한 것을 대면해서 물어보는 것이 나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4)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예시로증여일 2023년 11월 10일 -> 신고기한 2024년 2월 말일
    증여일 2023년 4월 15일 -> 신고기한 2023년 7월 말일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공휴일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안 내면 받는 불이익



     증여세의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세엑공제는 당연히 없거니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냈을 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소신고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여러 사유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 중 고의적인 이유로 증여재산의 가액의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때문에 생긴 차액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확정, 계산상 공제적용 착오, 감평사의 평가액과의 차이, 의제된 이익이 바뀌는 등의 문제는 신고 당시 해결할 수 없었기 떄문입니다. 

    증여세 과소신고 미적용

     

     


    3. 한도 및 자식 증여세 최소한으로 내는 법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데요.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증여재산은 거주자(본인)인 수증자(받는 사람)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기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 주기로 공제한도가 정해지는데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 공제받을 금액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를 넘었을 때부터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증여세에도 누진이 적용되는데요. 단 조특법 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조특법 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이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초과 20%)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게 좋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 시점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으로 계산하기에 10년 주기마다 분산하여 증여하면 같은 금액 대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데요. 10년 주기마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직계비속인 자식에게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생활금, 교육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돈, 축하금, 예금, 주식취득은 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금액 정도의 축하금이나 생활비 등의 이유인 용돈은 과세되지 않는데요. 생활비의 경우 소득이 있거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 등의 다른 사람이 준 생활비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증여에 대한 개념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돈을 받는 자식이 생활이나 교육상 꼭 필요한 돈은 과세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축하금, 치료비, 생활비, 기념품, 부의금 등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본 회계사 유튜브와 어떤 회계 교수님은 100만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참고만 해주세요. 반대로 어떤 명목이던 받은 돈으로 주식, 예금 등과 수익이 생기거나 명목과 다른 기능을 한다면 과세할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