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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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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업종별 기준상이)
    2.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세정지원
    3. 납부기한 연장 방법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3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본래 기한은 1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직권을 통한 납부기한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3.25까지). 또한 부가세로 끝나지 않고 패키지성으로 법인세, 종소세도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에 대한 유예가 이루어집니다. 단 납부기한 연장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과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최대 1년 범위 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제조 중소기업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년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합니다. 

     


    1월 납부 부가세 -> 3.25(2개월 연장)
    3월 납부 법인세 -> 7.1(3개월 연장)
    5월 납부 종소세 -> 9.2(3개월 연장) 

     

     


     기존에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는 전체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기간의 연장이지 신고기간은 1월 25일 그대로 진행됩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홈택스 이용시간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3(수요일) ~ 1.9(화요일) / 1.11(목요일) ~ 1.24(수요일) 매일 06:00시부터 음 날 새벽 01시까지 연장


     

     


    2. 중소기업, 영세한 사업자에 세정지원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또한 어떤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경우 납부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마다 특성이 있어 대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개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이 높은 기업과 2, 3년 매출 실적하락(30%, 50%)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또한 음식, 소매, 숙박업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매출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의 연장이지 신고 연장은 아닙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는 꼭 해주세요.

     

     


     수출기업의 경우는 자금 유동성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원이 있습니다. 

     

     

     

     환급금의 지원은 1차 2차로 나누어 지원하며 1차의 경우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2차의 경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면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도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혐의가 없으면 7일 앞당긴 2.2에 지급됩니다(본래 2.9) 일반환급은 2월 24일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졌습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방법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모바일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할 것 같은데요. 핸드폰 · 스마트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은 꼭 1월 25일 목요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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