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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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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1.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변경하는 방법

     







    1.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이 있었는데요. 이 두 제도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은 조건이기에 가능하면 바꾸는 것이 더 이득인데요. 24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 만기액 및 소득 기준


     전체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만기액의 변화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의 경우 2,6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고용자,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소득으로 인한 총급여 3,600만원 아래여야 하고 고용되어 근로하는 형태 외에 종합소득으로 봤을 때는 26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데요.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뜻하며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으며 만기 시 얻을 수 있는 액면가액도 차이가 납니다. 최대 액면가액 단순계산시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원, 청년희망적금은 1300만원 정도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적립기간이 60개월로 더 길어서 2년으로 환산해도 약 1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가능 및 재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 말 누적 2.3만명입니다. 중도해지 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한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해서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중도해지 후 2개월 경과후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특별한 사유 조특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담보부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 중 

     


    3) 비과세 요건 완화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또한 23년 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셨으면 22년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직전년도 세법상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수당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 


    일시적인 이유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 가구의 자산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23년 가입기간이 지났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2월 신청기간이었으며 신청한 청년 중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청년은 24년 1.2 ~ 1.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영업일 기준). 물론 23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위와 동일하게 1.2~ 1.12일까지 입니다. 1월 중 처음 가입한 대상자들은 1인 가구일 경우 1.18일 ~ 2.8일까지, 2인 가구인 경우 1.29~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

     

     기간을 놓치지 않게 표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변경


     


     청년도약계좌는 협약된 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방법도 가입 방법과 똑같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위의 표의 기간에 맞춰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변경시에는 희망적금 만기일이 도래 해야 가능합니다. 만료 후 가입하거나 혹은 만기 이력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해요. 관련한 문의는 아래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주 하는 질문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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