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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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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임금체불 증가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3. 피해근로자 지원
    4. 임금체불 사례

     



    1. 임금체불 증가



     임금체불은 세상이 변하면서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저의 편협한(?) 생각과 다르게 작년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일부 악덕 사업주 때문인데요.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의 생각 속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인식부터 바꿀 방침인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임금체불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임금체불로 피해받은 근로자를 최대한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명단공개와 신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년에 시행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제도 시행 이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3,035명, 신용제재는 5,184명입니다. 


     


    3. 피해근로자 지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요건은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당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율이 연 1.5%라서 이자의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4. 임금체불 구속수사 사례


     

     사례들 중 뉴스로 접한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기억나는 사례는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 근로자 사례입니다. 악덕 사업주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기 용이한 과외교습소나 피시방을 운영해 왔어요. 이 사업주가 진짜 악의적인 점은 17년부터 임금체불로 진정 당한 횟수가 4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진정을 당하고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임금체불 피해를 발생시켰어요. 피해금액은 사례 중 낮은 1600만원 정도지만 18년도에만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형 15회에 처하기도 했어요. 계속되는 진정과 신고에도 끝까지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사업주입니다. 급여에 대해 줄 것처럼 하다가 연락 두절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사업주 상황상 급여 청산이 어려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악덕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간략한 사례들만 봐도 일부 악덕 사업주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임금체불 수사를 당해도 비협조적으로 나와 구속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나이가 어린 대학생 등에게 피해주는 진짜 악덕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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