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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적은 불법 ·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인데요. 작년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 특별근로감독결과 전반적으로 조직문화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9월경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올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 재확인   

     

      감독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929백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권인 휴게시간 등도 지켜지지 않는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 감독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적발된 사례 


    1.

     

     

      크게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확인되어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게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사법처리), 신고 당사자 조사 미실시(과태료 부과) 

     

     

     


    2.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었습니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2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54백만원(711, 44개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백만원(58, 10개소),  퇴직금퇴직연금 15백만원(40, 9개소) 기타 주휴수당 등 9백만원(20, 8개소) 

     


    3.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례들 외에도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적나라하게 파해쳐졌습니다. 

     

     

     

     

     

     

     


    후속조치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의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 

     

     “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

     

     미래세대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

     

     

     

    마치며 

    중소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까지의 노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조직문화를 견뎌낼 만큼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거거라 짐작해보는데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아직 기업문화의 혁신이 필요한 곳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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