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시작으로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건설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건설현장 실태조사의 결과 




    제출업체 수

      2주간 총 290개의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으로 의뢰되었습니다. 


     


    피해 현장 수 

      이런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특정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불법행위 유형


      국토교통부는 총 12개의 유형을 구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 중에서 타워크레인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에서 86%를 차지했습니다.

     


    * 월례비 : 회사나 단체 등에서 일정한 명목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
    * 노조전임비 :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활동을 하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돈

     

     

     

     


    총피해액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액을 제출한 업체는 총 118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을 제외했으며, 계좌 지급내역과 같이 입증 자료를 통해 집계된 수치입니다. 

     

     


    공사 지연 일수 

      건설 기업들은 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을 통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기간은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되었습니다. 

     

    * 00개발 사례 : △△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공사 지연

     

    신고 방법 확대

     

      이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인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구비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을 통해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여 1~3차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라고 언급했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