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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공정위 6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얼마 전인 112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49323, 49330)에서 기업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2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엘지유플러스 44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해당해요.

     

      전송서비스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상류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엘지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판매하고 케이티의 경우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두 기업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 압착을 통하여 사업 운영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과 수직통합을 통한 이윤압착


     

    지배적 디자인

      흔히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법이나 공인된 기관 등을 통해 표준이 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혹은 업계에서 표준이 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제품 카테고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품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거나 혹은 프로세스의 구조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군의 점유율의 80% 이상이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사들도 아이러니하게 지배적 디자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통 3사 외에 새로운 기업이 동일한 사업에 뛰어들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 압착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지배적사업자인 기업의 경우 전, 후방 수직통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직접 필요한 공급품을 만들면 후방 수직통합을 하는 것이고, 기업이 자신의 유통업자들을 인수한다면 전방 수직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수직통합을 통해 다른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밀어낼 수 있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


     

      앞서 말씀드렸듯 시간이 흐른 사건입니다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가입 고객의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에 비하여 높게 책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 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한 지점은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단 점입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그대로 두었고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소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여 시장을 독식하였고 이것을 이윤 압착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내용인데요.

     

    ●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항 제5(경쟁 사업자 배제)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통상거래가격 미만 공급행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사업자가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 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경쟁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3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 사업자들은 위 사업자들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퇴출당하고 위 사업자들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

     

    * 두 사업자의 점유율 변화: (2006) 29% (2010) 47% (2013) 71%

    *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점유율 변화: (2006) 71% (2010) 53% (2013) 29%

     

     

     

      당시 사건이 의미가 있던 것은 수직통합기업이 필수 원재료의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원재료이용 가격 등보다도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행위를 적발 제재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논문들도 여럿 나왔구요.

     

     

     

    마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사와 관련한 뉴스는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구요. 그래서인지 이번 소송도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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