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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설 연휴인 1.21~1.24일이 같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기간을 감안한 신고와 납부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약 8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기간의 연장 외에도 다른 편의들이 제공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편의 제고 : 또한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며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방문신고축소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3) 신고도움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4) 세정지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나 혁신 기업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신고와 납부 기간은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는 설 연휴인 1월 21일부터 24일이 납부기간 중간에 있어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 되어 취해진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을 통해 신고·납부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의 이용시간도 같이 연장되는데요.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홈택스의 경우 1.10. (화) ~ 1. 26. (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하지만 신고 마감일인 1. 27일 금요일은 24까지 운영합니다.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재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14종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개선 16종 : 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출처 : 국세청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재공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게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세롭게 제공합니다.

    미리체움 서비스는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출처 :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는 부동산임대업에도 제공됩니다.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또한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이며 이는 1월 13일 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는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출처 : 국세청

    조회 방법은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접근경로 :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출처 :국세청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또한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 될 예정이며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23. 2. 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예정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 될 예정이며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예정입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출처 : 국세청

    성실한 납부를 위한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신고자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고내용확인을 따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분석 내용
    ○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현금할인 이벤트 명목으로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특성 상 신용카드 매출 외에 기타 현금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도 발생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무하거나 소액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조치 결과
    ○ 스크린골프 창업 자료를 수집하여 특정 매입(유지보수비 등)에 비례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업 구조를 확인
    ○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 신용카드 일일 매출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한 후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분석 내용
    ○ 건설업자 B는 국민주택규모(85m2 )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 하지만 사업자 B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건설용역을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조치 결과
    ○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 자료

     

    3)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분석 내용
    ○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C는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사업자 E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는 것이 확인
    ○ 사업자 C가 고액의 개인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 대상자로 선정

    - 조치 결과
    ○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4)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분석 내용
    ○ 사업자 D는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토지(면세) 및 건물(과세) 공급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안분 계산하여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 전액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조치 결과
    ○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분양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수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 금융자문료, 분양대행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로 신고한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마치며
    회사원이나 관련 일을 담당할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자영업 등 처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숙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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