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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구조 변화 및 전망


    1) 저출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 이전 세대의 고령화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OECD 통계기준 합계 출산율은 21 0.81명 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198개 나라 중 최하위로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OECD 통계

     

      또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혼인감소 요인들이 있기에 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2) 인구감소

    20년 기준 총 인구는 5,184명인데요. 21년부터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총인구(만명) : (16년) 5,122 (17년) 5,136 (18년) 5,158 (19년) 5,176 (20년) 5,184 (21년) 5,174

    70년 3,766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20년 대비 27.3%)

     

     

     

    3) 18년 고령사회 진입‘25년 초고령사회 전망 (7년 소요)

      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대비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OECD 통계 기준 노인인구 14~21% 속도가 9년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26년 정도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했는데 2025으로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 고령자비중(65, %)

    - (00년)7.2 (18년)14.3 (21년)16.6(OECD평균 17.5, 20년) (25년)20.6 (50년)40.1 (70년)46.4

     

     

     

     

    4) 인구구조 변화 국제비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전세계 최하위

     

    - 인구감소율ㆍ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

     

    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1) 단기적 영향

    - 인구 축소 변화

      초등학생·대학생 중심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로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과잉, 대학 미충원 및 재정악화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초등학생 ‘30년 △41.5%(‘20년대비) / 대학생 ‘30년 △22.3%(‘20년대비)

      또한 병역자원(20세 남성)의 급격한 감소로 군인력 충원·운영 어려움의 상시화 및 국방 공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만20세 남성인구(만명): (20년)33.4 (22년)27.4 (25년)23.6 (30년)23.5 (35년)23.2 (40년)15.5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소멸

      지역소멸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9.6%(113, ’22년)입니다. 이는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미만인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방은 유휴자원 증가 및 공공행정서비스에 사각지대 발생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의 경우 일본의 마스다보고서(2014) 이후 일본이 먼저 정책들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들의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2) 중기적 영향

    - 노동인구 감소

    경제에 제일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ᆞ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저는 출산율이 앞으로의 노동력의 선행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산인구가 1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30~50만명, 50년까지 1/3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19년 대비). 특히 청년인구가 빠른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구감소율(’20→’40년, %) : (19-34) 35.3, (15-64) 23.7

     

    - 고령인구 증가

      우리나라에서 노령의 기준은 아직까지 65세가 기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70세 까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요즘에는 노인을 초기, 중기, 후기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수명은 OECD기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아직은 초기 노령인구가 노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노동인구로 보기 어렵죠. 이것은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뜻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은 OECD 기준 38.9%로 최고 수준입니다(평균은 13.5%). 지금 노령의 세대는 경제성장과 같이 살아왔지만 당시에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이 적었으며 가족을 부양하며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고령층 의료·돌봄 서비스 및 건강관리·여가·문화 등 고령친화산업 수요 증가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는 옛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는 많이 오래 살기에 유병장수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3)장기적 영향

    - 노년부양비 급등

      3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초고령층(75세 이상) 진입 등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년부양비: (20년) 21.8 (30년) 38.6 (40년) 60.5 (50년) 78.6 (60년) 90.4 (70년)100.6

    15~64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고령층 1명이상 부양 필요)

    특히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로, 중위연령은 ’70년 62.2세까지 상승

    * 중위연령() : (60년) 18.9 (80년) 21.4 (00년) 31.8 (20년) 43.7 (40년) 54.4 (70년) 62.2

     

     

     

    -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장기요양보험 포함 5대보험 중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전환이 올해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적자는 42년쯤 전환될 예정이구요. 인구피라미드의 불균형이 깨져 노동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경과


      장래인구추계가 최신화될수록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세차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 경제활동인구 확충, 학령병역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 및 지역 소멸 대응, 초고령사회 대비 등 적응력 강화 과제 마련추진

    - 고령자 계속고용, 경로우대 제도, 보육·교육·돌봄체계 확충, 외국인력 활용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도 화두를 제시

    출처 : 기획재정부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6월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4대 분야별 주요과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구리스크 심화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개편하여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논의중에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6대 핵심과제

    1)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출처 : 기획재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마련(’23.下)

    * () 채용서비스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검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1) 완화 검토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23.上)

    난임치료휴가기간(연간 3)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을 검토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 활성화(’23.上)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 검토(’23, 연구용역 추진)

    기업의 ·생활 조화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23.)

    출산·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23)


    2)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출처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경력요건 완화(53) 및 우수 외국인력 대상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23.)

    * 사전허용 직종(93)에 관계없이 일정요건 갖춘 첨단산업 종사자 등에게 비자발급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 확대(’22년 2‘23년 5천명), 비전문취업인력(E-9)의 전환신청 요건 완화*(체류기간 54, ’23.上)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4년10개월) 전 숙련인력 전환 신청가능토록 개선

    사업주에 외국인력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23)

    *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5~40) 확대 및 노동시장 테스트 개선(: 구인노력의무기간(14) 단축) 검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하여 활용(’23~)

    *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학사기준 주중 최대 25 30시간 허용)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위한 추진방안 논의

    *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23)


    3)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출처 : 기획재정부

    늘봄학교(전일제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다양화1」 및 전담운영체제2」 구축(’23~)

    1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의 방과후 학교 참여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2학교 중심 방과후활동 운영을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로 전환

    ➋ 마을돌봄(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시간 연장(1920)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대응 및 돌봄 사각지대 보충(‘23)

    AI 매칭 등 이용편의 제고 위한 아이돌봄 플랫폼 개선(’23), 돌봄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25)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 검토(‘23.)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체계 도입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22.12) 및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23~)

    * 장기근속 부여 동기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확대,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도입 추진, 수급자당 보호사 비율 개선(’22년 2.5:1→‘25~’26년 2.1:1)


    4)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연구회 및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논의결과(‘22.12)를 토대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 등 추진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유도

    *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가칭)상생형 임금위원회 신설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23) 등을 통해 노후소득 확충 지원

    * 고령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24)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 검토

    * 해외사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여부 등 종합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지제도 전반 연령기준 및 제도간 연계방안 등 검토(’23)


    5)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출처 : 기획재정부

    중기 교원수급계획(’24~‘27년) 조속 마련(’23.1분기) 및 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22.9.30.,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입법 추진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일자리·주거·교육·문화·보건의료)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23~)

    * 지자체·부처 협업으로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의료·문화 등 생활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관계부처·지자체 간 연계 및 성과분석·환류 강화 등을 통한 기금 배분방식 개선(’23.上)

    * () ·도의 경우, ··구 간 협력사업 편성 의무화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22~’26년)과 연계하여, 인구규모·경제활동을 반영한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 재설계 추진

    * (현행)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인구규모·경제활동과 괴리됨에 따라 비효율성 발생


    6)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출처 : 기획재정부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추진중인 정책 보완·정비 및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23)

    * 저출산 대응을 위해 그간 추진한 지원제도 및 대규모 재정 투입(’06~‘21년, 약 280조원)의 정책목표 달성도 등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저출산 예산 범위를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하여 재정투입 대비 효과의 정확한 분석 기반 마련(’23)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중앙·지방정부 정책 연계강화 등 개선방안 연구(’23)

    * 기존 양육·보육 지원제도의 성과·한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병행

     

     

     

     

     

     

    마치며

      우리나라는 산전수전 다 겪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까지 큰 성장을 해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요. 그 중 주요한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의 사견으로는 쇠퇴기를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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