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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되었어요. 그중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을 최우선으로 설정했어요. 노동, 교육, 연금인데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저도 이 3가지는 아주 주요하다고 느껴요. 그중에서 노동은 오늘의 주제인 포괄임금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노동에 관련한 것들은 정말 주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가볍게는 대부분의 삶의 1/3이 노동하는 우리는 노동자들이에요. 재벌 2, 3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OECD 기준 기대수명이 제일 긴 나라 중 하나인 만큼 노동의 시간은 더욱 늘어나겠죠. 근로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될 때 외적인 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전 세대보다는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뭐라 명확하게 명시되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근로자가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원래의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후 예외적인 항목에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왔는데요. 예외적일 때 급여를 다 퉁치고(?) 한 번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왔고 결국 정부가 주요 개혁 중 한 부분으로 단속을 나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란?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어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규제위반이 없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될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야간, 연장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요건 한에서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몇몇 현장에서는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이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의 편의, 사업자와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이유를 들면서요.

     

     

     

     

     

     


    포괄임금제의 판례를 통해 고정OT(overtime) 계약


    출처 : 고용노동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원칙(강행성, 보충성)에 따라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현장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사례 중 개발자의 크런치 모드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포괄임금제를 통해 악용당한 사례입니다. 주 근로 40시간과 초과 12시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이 유지되고 있어요. 12시간은 초과 근무로서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포괄임금제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야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주말에도 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도 매일 야근 4시간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하루 4시간이면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례지만 요즘 주변에서 비일비재한 사례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졌으니 버티려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많거든요. 수당을 받지 못해두요.

     

     

     

     

     

     


    출처 : 고용노동부


     

     

    이번 정부는 정책과제가 100개가 넘지만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과 관련한 포괄임금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 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에 대한 별도 계획수립을 통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 시간 초과한 실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관한 여부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장 근로감독이 의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악용되어왔던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첫 기획 감독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요한 것은 포괄임금제 자체를 타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외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남용을 통한 일명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함이에요.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심심치 않게 겪는 문제이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이번 정부의 52시간 개편 계획안을 통해 급여의 연공제에서 탄력임금제를 뜻하는 걸 보면 주요 노동인구로 인식하고 여러 부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또한 이 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 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자 아예 사용하지 않는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번 노동시장의 개혁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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