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거래절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묘년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거래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의 침체에도 내집마련의 꿈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1편 세제와 금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 시,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가격)을 적용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 설정

    *시가인정금액은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공매가격,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임

    *증여의 수준이 일반거래와 같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10년 기간 확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 후에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 계산(취득금액, 양도차액= 양도세 절세)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함(조건이 더 상향됨).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됨. 이는 서민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임.

    *23년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소세 4,500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 근로소득 총 급여 7,0007,000만 원 이하(종소세 6,000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2%로 조정됨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100100만 원 증가함.

    *무주택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경우에는 상환 중 최대 400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 69억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12억 조정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이전 2주택 이상 대상자는 중과세율 1.2~6.0%가1.2~6.0% 아닌 일반세율 0.5~2.7%로 과세함.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허나 현행 6%5%로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세부담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용 상한율 150%로 일원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621일 취득부터 생애 첫 구매자는 200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3개월 내 비입주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입주지연 입증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의 만 34, 연소득 7,000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자금보증금 11억 원 한도로 운영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1→1 22억 원으로 확대

     

    미분양 주택 PF대출(project financing) 보증 지원 강화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출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함. 허나 현재 시장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PF 시장의 어려움 가중, 보증 규모 총 1010조 원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폐업, 질병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조정

     

    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지론 출시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가격 6억 이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3억 6,000만 원) + 적격대출(가격 9억 이내, 대출한도 5)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4%연 4%대 금리로 5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됨

     

    생활안정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2억의 대출한도 삭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내에서 대출 관리

    HF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12으로 확대

     

     

    2편으로는 청약+제도에 관련한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