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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세는 경매된 부동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해세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어요.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지금까지의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최우선변제 되어왔습니다. 이는 당해세와 근저당의 정도에 따라 전셋집이 매물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되는 원인 중 하나에요. 그래서 변제 순위와 더불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순위될 가능성이 높은 당해세에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임대인의 문제로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순위입니다. 


    1순위로 경매집행비용이 있습니다.
    경매집행비용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감정평가료, 집행관 집행수수료, 송달료 등이 있어요.

    2순위로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3순위로 당해세가 있습니다.

    4순위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또한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5순위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6순위로 이전 조세채권 외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담보일이 늦은 조세채권

    7순위로 사대보험료, 각종 공과금

    8순위로 일반채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각변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국세징수법의 개정 예정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의 순위가 당해세보다 올라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확정일자 이전의 당해세는 불가능하구요.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의 경우 당해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변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여 전셋집을 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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