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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금전적 걱정이 있으시지 않나요?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도 몇 억이 드는 요즘 세상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출산 예정이시면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출산 지원금 받으세요.

     

     

     

     

     

     

     

    1.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육아생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https://lifewithbaby.co.kr/ 내가 사는 지역 및 내 아이가 몇째 아이인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육아생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알아보기

    lifewithbaby.co.kr

     

     

     

    저는 가정해서 서울시 강남구 첫 째 아이로 설정했습니다.  설정 후 검색하시면

     

     

     

     

     

    총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강남구의 첫째 아이의 경우 총 3,3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네요. 

     

     

     

     

     

     

    아래에는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 표로 나오게 되고요. 

     

     

     

     

     

    더 아래를 확인하시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자체별 장려금의 금액이 차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아생활 검색 후 시군구와 몇째 아이인지 설정 하시고 지자체별 맞는 출산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아래에서는 정부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1출산지원금 신청2출산지원금 신청3

     

     

     

    2. 정부 출산 지원금 종류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일시금이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라면, '디딤씨앗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안 아동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받을 수 있음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

     

     

     

     

     

     

    부모급여

    먼저 아래에서 설명드릴 정부 지원금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인 1세 아동과 8세 미만의 아동일 지원하는 아동 수당 또한 2세부터 84개월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겹치는 시기인 

     

    1세 미만의 경우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줄가능

    2세에서 84개월 동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중복 불가능 

     

    입니다. 참고 하고 읽어주세요.

     

      부모급여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아동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23개월 이전)에게 지원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 없음

     

     

     

     

    부모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어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0~1세 둘 다 51만 4천 원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별도의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가능. 난민인정자 가능

     

     

     

     

     

     

     

    가정 양육수당

    24개월 미만이면 부모급여를 받으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아동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 지원

      84개월 미만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받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

      매달 25일에 지급 

     

     

     

     

     

     

    출산지원금 신청4출산지원금 신청5출산지원금 신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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