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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월 최대 60만 원 을 1년간 지급한 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용된 청년이 2년 근속 시 480만 원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년 간 최대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사장님이거나 최근 취업을 한 청년이라면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최대 1,200만 원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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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실업하거나 졸업 후 취업 경력이 1년 미만 청년을 채용했을 때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기존 요건을 다 없애고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아래에서 바로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최대 1,200만 원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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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고용한 청년이 정규직에 해당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고요. 근로계약의 경우 정규직임을 나타내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의 내용이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의 기업이 평균 고용보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된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고용 청년의 나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졸업 후 경력 1년 미만 청년 고용 시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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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을 채용하기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담당 관할서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상황이라면 3개월 이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담당 기관이 따로 존재하니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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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담당 지역 운영기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 채용 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

    ✅청년 채용 후 신청이라면,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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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지원금의 경우 2년 간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이는 청년 한 명당 지원금인데요. 신규채용 청년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간 지원하며 청년이 계속 근로를 영위할 경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대신 정규직에 채용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 시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인원은 30명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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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 명당 2년 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년 동안 월 6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 2년 차에 480만 원 일시 지급

    ✅비수도권 고용보험료 100% 지원, 수도권 고용보험료 50% 지원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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