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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현재는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3월 반기신청은 하반기 반기신청입니다. 2024년 상반기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반기신청의 상 · 하반기의 기준은 이전 반기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에, 작년 하반기에 근로활동을 했으면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기에 하반기 반기신청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반기신청 기간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조속히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웹브라우저로 홈택스 신청, 모바일로 손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ARS신청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와 손택스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여러 항목들이 보입니다. 그중에 좌측 상단에서 2번째 부분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란이 보이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여서 먼저 안내를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위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이면 로그인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경우도 절차는 비슷합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접속하시면 바로 자주 찾는 메뉴 상단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셨으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며 이외에는 로그인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세무서 신고와 ARS 전화 신청입니다. 세무서 신청의 경우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 1544-9944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6:00~24:00로 운영되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나의 전화번호로 연락 시에는 생략하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2.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의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 신청하기, 신청확인 등 여러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시라면, 어떠한 사유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이유로는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지금 하반기 반기신청의 경우 6월 30일이 지급일입니다. 만약 허위 신청을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이후에 지급 제한을 당합니다. 환수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붙습니다. 하루에 22/100,000 만큼 붙는데요. 또한 지급제한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2023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의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근로장려금 반기 신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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