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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묘년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거래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의 침체에도 내집마련의 꿈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1편 세제와 금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 시,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가격)을 적용 →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 설정
*시가인정금액은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공매가격,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임
*증여의 수준이 일반거래와 같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 후에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 계산(취득금액↑, 양도차액↓ = 양도세 절세) →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함(조건이 더 상향됨).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됨. 이는 서민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임.
*23년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소세 4,500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 근로소득 총 급여 7,0007,000만 원 이하(종소세 6,000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2%로 조정됨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100100만 원 증가함.
*무주택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경우에는 상환 중 최대 400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 6억 → 9억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12억 조정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이전 2주택 이상 대상자는 중과세율 1.2~6.0%가1.2~6.0% 아닌 일반세율 0.5~2.7%로 과세함.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허나 현행 6%→5%로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세부담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용 → 상한율 150%로 일원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 21일 취득부터 생애 첫 구매자는 200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3개월 내 비입주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 입주지연 입증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의 만 34세, 연소득 7,000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자금보증금 11억 원 한도로 운영 →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1→1 22억 원으로 확대
○미분양 주택 PF대출(project financing) 보증 지원 강화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출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함. 허나 현재 시장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PF 시장의 어려움 가중, 보증 규모 총 1010조 원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폐업, 질병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조정
○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지론 출시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가격 6억 이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3억 6,000만 원) + 적격대출(가격 9억 이내, 대출한도 5억)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4%연 4%대 금리로 5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됨
○생활안정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2억의 대출한도 삭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내에서 대출 관리
HF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1억 → 2억으로 확대
2편으로는 청약+제도에 관련한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