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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의 부동산 제도 1편을 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견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예비당첨자 명단 60 → 180일 연장
*예비당첨자 수 세대수의 500%500% 이상 확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미소유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60002억 6000만 원 이하 청년층 해당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10%(약 10억) 해당제한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는 100% 가점제 →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 가점 40%, 추첨 60%분양
, 전용면적㎡는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아파트 가점 80%, 추첨20% + 가점제 물량 기존 50% → 80%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 가점 50%, 추첨 50%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개편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1억 → 2억 확대
○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1억 원10% 과태료 부과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 항목 가중치 50% → 30%로 조정
주거환경, 설비노후 비중 30%↑
*기타 판정기준 개선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암신전세 앱 출시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등의 정보 제공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해 옴→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적용
*이후 미신고나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건축법에 따라 최근 5개년 평균 건축 허가면적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30% 에 해당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함 → 인구 5050만 명 이상의 모든 지자체가 설치 의무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50~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개항목 기준 21개 → 13개 간소화, 관리주체 업무 부담 완화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 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합산한 총 에너지양이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는 건축물임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별도의 인증제도가 있음. 자립률을 기준으로 1~5등급 부여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대인의 동의 후 부동산 소재지인 관할 세무서장 등을 통해 열람 신청 가능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임차보증금 경 ·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 적용 →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어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이런 제도의 변화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하시거나 전략 수립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