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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의 부동산 제도 1편을 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견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예비당첨자 명단 60 180일 연장

    *예비당첨자 수 세대수의 500%500% 이상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3년당 3, 최대 15점으로 변경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미소유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60002억 6000만 원 이하 청년층 해당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10%(약 10) 해당제한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는 100% 가점제

    면적 60이하 민간 아파트 가점 40%, 추첨 60%분양

    , 전용면적는 가점 70%, 추첨 30%

    ,85초과 아파트 가점 80%, 추첨20% + 가점제 물량 기존 50% 80%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 가점 50%, 추첨 50%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개편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12 확대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1억 원10% 과태료 부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 항목 가중치 50% 30%로 조정

    주거환경, 설비노후 비중 30%

    *기타 판정기준 개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암신전세 앱 출시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등의 정보 제공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해 옴1년 연장하여 2023531일까지 적용

    *이후 미신고나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건축법에 따라 최근 5개년 평균 건축 허가면적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30% 에 해당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함 인구 5050만 명 이상의 모든 지자체가 설치 의무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10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50~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개항목 기준 2113개 간소화, 관리주체 업무 부담 완화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 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합산한 총 에너지양이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는 건축물임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별도의 인증제도가 있음. 자립률을 기준으로 1~5등급 부여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대인의 동의 후 부동산 소재지인 관할 세무서장 등을 통해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됨

     

    임차보증금 경 ·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 적용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어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이런 제도의 변화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하시거나 전략 수립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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