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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설 연휴가 겹치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을 지원하는데요.

     

     

    이 대책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갓길차로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9금요일 00:00 ~ 212월요일 24:00 
    인데요.

     

     

    즉 금요일 00:00 시에 진입 순간부터 무료이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시간이 2월 12일 23:59이면

     이후 나가는 시간이 13일 화요일이 넘어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모두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한마디로 전국의 모든 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매년 해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진행되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패스하이패스 차로  통과
    일반 – 일반차로 진입 + 통행권 발급
    일반 – 진출 + 통행권 제출 

     

     

    일반차로로 진입했을 경우 통행권 미발급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진출 시 통행권을 제출하셔야 해요. 
    무인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통행권을 삽입하시면 되구요.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대략 2852만명 

    정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설 당인일 10일에는 66만명이 이동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귀성길은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11일 오후가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 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드론이 투입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암행순찰차를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합동 단속도 진행하는데요. 설 기간 중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과 주시태만이 7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승용차를 통해 이동하며 일평균 520만대 정도 움직이는데요. 장거리 운행의 경우가 많은 만큼 졸음쉼터에서의 휴식과 운전 전후로 몸조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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