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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환경부에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300~800만 원에서 3.5톤 이상의 트럭이나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 혹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의 mecar에 접속하셔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회원가입을 햐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mecar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다음 위의 사진처럼 저공해조치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위의 사진처럼 나오는데요. 자신의 요건에 따라 선택하신 후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내 차 자격요건 맞는지 확인 방법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meca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는다면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자동차들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입니다. 

    1-2. 2009년 08년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 지게차나 굴삭기

    2-1.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

    04년 이전 제작된 것 혹은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기계임

     

    조기 폐차를 신청하시면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확인이 되면 신청자는 폐차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지자체에서 보조급을 지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전국 폐차장 확인하기 

     

     

    폐차장의 경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한 경유자동차를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차들은 노후 경유자동차이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이 초과된 자동차들입니다. 조기 폐자 지원금 사업도 이 관리의 일환인데요. 폐차를 하지 않아도 특정한 경유자동차들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 후 매연저감장치(DPF)부착이나 조기 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용이지만 공동의 환경을 위해서는 수행해야할 사업인데요. 이때 검사를 받거나 폐차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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