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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하시면 50만 원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하지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합리적인데요. 24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면 신청 가능하시니 일정과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50만 원 받으세요!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정부 24(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 다문화 가정이나 청소년 산모 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 + 구비 서류 없음 + 임산부 인천 e음 가입 필수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작성

     

    아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의 경우 해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실물 신분증 지참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2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3

     

     

     

     

     

    2. 관할 주소지 문의처 확인(구 · 군청별)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동구 여성보육과 032-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서 구 ·군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전화번호를 누르셔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첫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4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5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6

     

     

     

     

    3. 자격 요견 및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다문화 가정인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불가능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임산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신청

    ●  1차 신청(24년 4월)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차 신청(24년 5월)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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