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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권,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구요. 대출 만기가 되어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환(다른 대출로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는 것)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확대 및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래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의식주 중 의와 식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쌀, 밀가루, 소금 등의 가격은 거의 50% 폭등했으며 그다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반내구재에 해당하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불경기인 요즘 정부가 높은 금리에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크게 3가지로 마련했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등 현재 취약 대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개의 은행이 참여하는데요.
농협, 신한, 우리, CS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은행이 참여합니다.
위의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략 2.1조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자 환급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농협 6개 은행은 2~3천억대를 지원, 나머지 은행은 500억원대 분담하여 지원합니다.
언제 지원하느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5~8일
23년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지원합니다
1인 평균액으로 73만원 정도구요. 이 평균은 전체평균이기에 은행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게 2월 5일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알림이 전송될 예정이에요.
이 일정은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계좌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대상자의 대출계좌에 그대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주의할 점은 이자환급, 즉 케시백 신청이나 조건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 혹은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피싱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정 절차가 없으며 안내는 카카오톡, SNS 등 대상자에게 알람이 전송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은행별 세부 지원 금액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 수∙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이나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있어요.
중소금융권에는 은행권처럼 직접적인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중소금융권 자체로 지원하기 무리가 있어서 정부의 예산이 3천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올해 3월 말부터
납부했던 이자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소기업 법인이구요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다르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구요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만약에 3월 29일 전 대출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를 납입 후 다음 분기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별도의 신청 절차가 안내되지 않았으며 3월 초에 세부적인 신청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에요.
3. 대환 프로그램 확대
사실 대환 프로그램은 22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도의 확대가 23년에 두 번 진행되었지만 올해 또 확대되는 것인데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로 인해 아직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을 텐데요.
대환 후 대출금리가 5.0%로 적용되고
보증료 0.7%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의 대출금리 5.5%에서 완화된 요건인데요.
최대 1.2% 정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으며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데요.
은행권 이자환급 외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니 지원 자격이 헷갈리시면 시행일 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