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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전기요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소비량이 많은 업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방식 등 궁금한 점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 휴업 등 활동하지 않은 사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만약
23년에 개업한 경우,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전기요금 계약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이 계약 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전력 콜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한국전력 콜센터 국번 없이 123
만약 한 명이 여러 사업자를 가진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개인 상관 없이 한 곳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직접 계약자는 신청 완료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발행일에 따라 최초 발행 고지서 다음 달부터 차감이 적용될 수 있어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요금감면 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으면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현재 전용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홀 · 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2월 24일 토요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를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전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본인 명의 외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 지원이 원칙인데요.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적용됩니다.
즉 개인이 따로 증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이 가산되거나 혹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급등하는 전기요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정부의 특별지원 정책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절약 팁을 실천하여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