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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이전 실외 마스크 해제 당시에도 사람들은 당장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면도 있고 선뜻 벗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기에 저도 모르게 쓰고 다녔습니다.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권고사항과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데이케어센터 =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 구 사회복귀시설(정신장애인 관련 주간 재활시설, 공동 생활가정(그룹홈), 직업 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어 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특히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감염관리가 취약할 수 있기에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또한 착용 유지 의무가 아니더라도 권고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남아있습니다. 권고사항처럼 개인의 감염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괜찮을까?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어느정도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래에 4가지 지표 중 3개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면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등의 대응을 고려한다면 해외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마치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지만 유지 의무지역과 권고 상황을 숙지하여 감염 예방을 생활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