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인데, 생각보다 4대 보험료는 많이 측정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7만 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4대 보험료를 다 합하면 대략 39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사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인데요.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신청 자격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란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건에 해당하신다면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사업장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건설 및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른 유형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신청하기

     

     

     

    www.4insure.or.kr  

     

    https://www.4insure.or.kr:443/

     

    www.4insure.or.kr:443

     

     

     

    신청하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 해주시고, 민원 신고 란에서 사업장 업무 칸을 확인하시고 그 아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이후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정보 확인 > 회원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외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어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의 경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상단 제목의 두루누리에서 아래에 두루누리 계산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계산도 가능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필요 서류 및 참고사항

     

     

     

    제출 서류는 이제 신규가입에 해당하는 미가입 사업장과 기존에 가입한 기가입 사업장으로 나뉩니다.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or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 양식의 경우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https://www.4insure.or.kr:443/

     

    www.4insure.or.kr:443

     

     

     

    세 곳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 양식이 헷갈리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참고할 사항으로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명은 피보험자 수를 뜻합니다. 피보험자는 사업주인 본인을 제외한 고용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뜻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신청일 중 전년도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이 넘었더라도, 지원 신청일 속한 달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은 꼭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어야 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요건에 해당이 되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직원의 경우 종합소득이 총 4,3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1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2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