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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다니면서 '언제 돈 모을 수 있나'라는 고민 한번쯤 해보셨죠?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월 1일부터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아래 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청년 노동자 지원금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04.01. 월 ~ 04.08. 월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대리신청 불가

    ✅참여 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지원 혜택 : 3개월 단위 60만원, 최대 2년간 480만 원 지역 화폐 지원

     

     

     

     

     

     

     

     

    2. 제출 서류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https://youth.jobaba.net/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https://youth.jobaba.net/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함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한 초본만 인정) - 주민센터 및 정부 24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http://www.gov.kr/
    사업자등록증사본 - 현재 일(취업)하는 곳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정부24

     

    www.gov.kr

    http://www.4insure.or.kr/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https://www.4insure.or.kr:443/

     

    www.4insure.or.kr:443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이내 선정이며, 만 19~39세 이하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모집될 경우 최대 48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신청 자격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4. 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 4. 2. ~ 2005. 4.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4.4.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중 인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 1. 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5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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